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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절 설립

상법 제190조(판결의 효력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190조(판결의 효력)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.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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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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