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191조(패소원고의 책임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191조(패소원고의 책임)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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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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