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20조(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20조(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)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.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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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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