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21조(상호의 단일성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21조(상호의 단일성)
①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.
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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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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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