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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4장 상호

상법 제21조(상호의 단일성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21조(상호의 단일성) ①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. 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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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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