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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

상법 제200조의2(직무대행자의 권한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200조의2(직무대행자의 권한) ①제183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. 다만,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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