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243조(조직변경의 등기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243조(조직변경의 등기)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명회사의 해산등기,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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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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