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244조(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244조(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) 합명회사사원으로서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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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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