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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6절 청산

상법 제248조(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248조(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) ①회사가 전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회사채권자를 해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②제186조와 민법제406조제1항 단서, 제2항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전항의 취소의 청구에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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