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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6절 청산

상법 제263조(청산인의 임무종료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263조(청산인의 임무종료) ①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②전항의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월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 그러나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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