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264조(청산종결의 등기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264조(청산종결의 등기)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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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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