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266조(장부, 서류의 보존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266조(장부, 서류의 보존)
①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12.29>
②제1항의 경우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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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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