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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6절 청산

상법 제267조(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267조(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) ①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. ②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분배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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