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27조(상호등기의 말소청구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27조(상호등기의 말소청구)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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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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