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<신설 2011.4.14>
상법 제287조의28(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287조의28(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)
①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.
②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.
③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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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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