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<신설 2011.4.14>
상법 제287조의29(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287조의29(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)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사원을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제224조를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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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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