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6절 해산 <신설 2011.4.14>
상법 제287조의39(해산등기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287조의39(해산등기)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9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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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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