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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6절 해산 <신설 2011.4.14>

상법 제287조의38(해산 원인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287조의38(해산 원인) 유한책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. 1. 제227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. 사원이 없게 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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