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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28조(설립무효의 소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328조(설립무효의 소) ①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. <개정 1984.4.10> ②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. <개정 1984.4.1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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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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