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주식과 주권 <신설 2001.7.24>
상법 제329조의2(주식의 분할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329조의2(주식의 분할)
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. <개정 2011.4.14>
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14.5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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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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