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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주식과 주권 <신설 2001.7.24>

상법 제332조(가설인,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332조(가설인,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) 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. ②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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