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주식과 주권 <신설 2001.7.24>
상법 제333조(주식의 공유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333조(주식의 공유)
①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.
②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.
③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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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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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