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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주식과 주권 <신설 2001.7.24>

상법 제340조의4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340조의4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)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. 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. 다만,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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