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주식과 주권 <신설 2001.7.24>
상법 제340조의5(준용규정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340조의5(준용규정) 제350조제2항, 제351조,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11.4.14, 2020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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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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