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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주식과 주권 <신설 2001.7.24>

상법 제341조의2(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341조의2(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)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. 1.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.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. 단주(端株)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.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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