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주식과 주권 <신설 2001.7.24>
상법 제341조의3(자기주식의 질취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341조의3(자기주식의 질취)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. 다만,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.
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이 있습니다. 현행에서 빠지는 말은 붉은 취소선, 새로 들어오는 말은 초록 글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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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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