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주식과 주권 <신설 2001.7.24>
상법 제347조(전환주식발행의 절차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347조(전환주식발행의 절차)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<개정 1984.4.10, 2011.4.14>
1.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
2. 전환의 조건
3.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
4.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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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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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