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주식과 주권 <신설 2001.7.24>
상법 제348조(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348조(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)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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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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