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주식과 주권 <신설 2001.7.24>

상법 제348조(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348조(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)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