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주식과 주권 <신설 2001.7.24>
상법 제350조(전환의 효력발생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350조(전환의 효력발생)
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,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 <개정 2011.4.14>
②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③ 삭제 <2020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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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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