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주식과 주권 <신설 2001.7.24>
상법 제349조(전환의 청구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349조(전환의 청구)
①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, 수와 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12.29>
③ 삭제 <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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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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