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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주식과 주권 <신설 2001.7.24>

상법 제355조(주권발행의 시기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355조(주권발행의 시기) ①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②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. ③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.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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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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