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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주식과 주권 <신설 2001.7.24>

상법 제356조(주권의 기재사항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356조(주권의 기재사항)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12.29, 2011.4.14> 1. 회사의 상호 2. 회사의 성립연월일 3.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.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.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연월일 6.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6의2.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. 삭제<2011.4.14> 8. 삭제<2011.4.1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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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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