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<신설 2001.7.24>

상법 제360조의23(주식이전무효의 소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360조의23(주식이전무효의 소) ①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. ③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. ④제187조 내지 제193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,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