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<개정 1999.12.31>
상법 제413조(조사ㆍ보고의 의무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413조(조사ㆍ보고의 의무)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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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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