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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<개정 1999.12.31>

상법 제413조의2(감사록의 작성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413조의2(감사록의 작성) ①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12.2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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