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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4절 신주의 발행

상법 제420조의2(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420조의2(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) ①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,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. ②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12.29> 1.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.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.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.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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