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4절 신주의 발행
상법 제420조의3(신주인수권의 양도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420조의3(신주인수권의 양도)
①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.
②
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
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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