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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4절 신주의 발행

상법 제420조의5(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420조의5(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) ①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. 이 경우에는 제30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②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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