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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4절 신주의 발행

상법 제421조(주식에 대한 납입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421조(주식에 대한 납입)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(株數)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.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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