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33조(정관변경의 방법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433조(정관변경의 방법)
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.
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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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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