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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7절 회사의 회계 <개정 2011.4.14>

상법 제447조의3(재무제표등의 제출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447조의3(재무제표등의 제출)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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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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