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7절 회사의 회계 <개정 2011.4.14>
상법 제449조(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449조(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)
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14>
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1984.4.10>
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1984.4.1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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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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