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7절 회사의 회계 <개정 2011.4.14>
상법 제458조(이익준비금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458조(이익준비금)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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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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