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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7절 회사의 회계 <개정 2011.4.14>

상법 제459조(자본준비금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459조(자본준비금)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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