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75조(총액인수의 방법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475조(총액인수의 방법) 전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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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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