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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통칙

상법 제476조(납입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476조(납입) ①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.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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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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