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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통칙

상법 제480조의2(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480조의2(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)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, 채권의 보전,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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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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