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통칙

상법 제480조의3(사채관리회사의 자격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480조의3(사채관리회사의 자격) ① 은행, 신탁회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. ②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. ③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