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81조(사채관리회사의 사임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481조(사채관리회사의 사임)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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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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