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87조(원리청구권의 시효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487조(원리청구권의 시효)
①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②제484조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.
③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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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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