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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통칙

상법 제488조(사채원부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488조(사채원부)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1. 사채권자(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)의 성명과 주소 2. 채권의 번호 3. 제474조제2항제4호, 제5호, 제7호부터 제9호까지, 제13호,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4.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5. 채권의 발행연월일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6. 각 사채의 취득연월일 7. 무기명식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, 수, 번호와 발행연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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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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